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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불리기

재테크 입문 통장쪼개기 (feat. 파킹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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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입문하여 노후에 먹고 자고 놀고 싶은 "제텤"입니다.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들어가기 앞서, 일단 통장 쪼개기를 해서 각 통장마다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재테크를 하려고 마음먹고 실천하시다 보면, 투자나 노동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거 몸소 느끼실 거에요.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재테크의 입문 통장쪼개기입니다.

통장쪼개기를 하면 지출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의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요.

 

통장 쪼개기는 크게 월급(급여)통장, 연금통장(장기 투자), 파킹통장(단기 투자), 지출 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월급(급여) 통장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보통은 월급 통장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자율을 확인해보면 의외로 이자율이 엄청 낮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통장들과 이체 수수료가 무료인지 꼭 확인해보고 없다면, 한 달동안 사용할 생활비를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그 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율이 높은 통장으로 쪼개어 이체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월급 통장은 증권이 아닌 은행에서 관리하는 게, 나중에 대출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보통 집을 매매하는 등의 일이 있을 때 대출을 하게 되는데 제1금융권이 대출 이자율도 저렴하기 때문에 1금융권을 이용하시게 될거에요. 이 때, 급여가 들어오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재테크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제부터 은행은 대출받는 곳, 증권사는 투자하는 곳 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주거래은행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대출받을 때 좋고,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연금저축을 하는게 세액공제율이 높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연금통장(장기 투자)입니다.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크게 장기 예적금통장, 연금저축과 IRP 통장, ISA, 주택청약저축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계좌내 연금펀드나 ETF 등의 매수를 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연금저축신탁을, 보험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데요, 투자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를 개설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개설한 거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펀드만 매수가 가능해요. 연금저축계좌개설 이벤트도 증권사별로 있어서 확인하시고 증권사를 선택해서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보험사나 은행에 연금저축을 넣고 있으시면 연금이전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연금저축은 개인당 1년에 400만원씩의 한도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한명만 있다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먼저, 소득이 둘다 있다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한도를 먼저 채우는게 더 유리합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면 이자소득 400만원까지는 16.5%를, 초과시에는 13.2%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총, 연 66만원 이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소개하겠습니다. IRP 역시 연금저축펀드처럼 증권사에서 개설하는게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저축금 수수료 퇴직금 수수료 면제인 증권사를 골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펀드와는 달리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수수료가 소요되며, 퇴직연금수수료 운용관리와 자산관리0.2~0.5% 소요됩니다. 우리 노후의 연금으로 수령해야하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좀 우량한 한투, NH증권, KB증권 등이 좋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누구나 1년 간 700만원 내 자유납입이나 적립식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도가 700만원은 연금저축과 합한 한도 이기 때문에, IRP에 300만원(월 25만원)& 연금저축 400만원(매월34만원)을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계좌자체에 수수료가 없지만, IRP는 자산관리와 운용관리 수수료로 0.1~0.5% 정도 나가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 연 납입한도는 총 1,800만원입니다. 

IRP계좌 내에서는 MMDA, 예금, 원금보장 가능 ELB, ETF, 연금펀드(주식형자산 70%이하로 제한)를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저축금은 연금소득세로 징수됩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패널티로 징수됩니다.

 

연금은 노후에 10년이상의 기간동안 연금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로 부과될 수 있으니, 계산해서 10년 이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소득세는 70세이하는 5.5%, 80세 이하는 4.4%, 80세 초과부터는 3.3% 만의 이자소득세만 붙고, 나머지는 출금가능합니다. 단, 노후가 아닌 기간에 중간에 해지하고 출금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의 패널티를 내야하니, 중간에 해지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넣는 게 좋겠죠?

 

참고로, 나중에 연금을 받아 쓸 때에는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금성이 높은 순으로 현금, 채권, 주식 순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정액과 정률, 자율 수령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1월 1일 평가액 기준으로 잔액 ÷ (11 - 연차) x 120% 이며, 한도는 10년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 개시 선택이 가능하며, 사망시에는 금융자산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9.9%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연봉 5,000만원을 기준으로 400만원 까지 비과세인 서민형, 200만원까지 비과세인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 기준의 서민형 제출서류는 매년 2월에 검증하고 재가입 만기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한도가 누적되며, 한도는 이월되기 때문에 빨리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전 금융기관 중 한 개의 ISA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1년간 최대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3~5년간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데, 기간이 다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 ISA를 만들거나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 때, 펀드, ETF 등은 만기가 없어 팔고 다시 사면 되지만, 예금 ELS ELB 등은 만기가 있어 고려해서 맞는 상품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식을 제외한 예적금, 펀드ETF, ELS, DLS, 리츠, 증권사RP 등에 투자할 수 있고 합산 후 손실 상계한 후 세금을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민간분양은 월 2만원, 공공분양은 월10만원 납부해야하는데요, 소득공제 자격요건이면 월 10~20만원 공제가능해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납입액 240만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240만원 x 40% = 96만원으로 월 20만원씩 자동이체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파킹통장(단기 투자)입니다.

예상된 고정 지출 이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계좌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율이 높은 계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유 입출금 통장의 이자율은 보통 은행보다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가, 상호금융보다는 저축은행이 더 높아요.

예금자보호는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에서 예탁금은 이자라서 가능하지만, 출자금은 배당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니, 꼭 고려하시고 계좌를 관리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자소득세는 3천만원까지 안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에서 출자금 통장 만드실 때 고려하실 사항은 BIS 비율이 8%가 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행 BIS(Bank Interest Settlement) 비율이란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으로 8% 이하면 경영개선권고를 받는다고 하여 은행은 신종자본증권, 영구채,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이는 회사채권이지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어 디폴트 위험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은 RBC(Risk-Based Capital) 비율을 봐야 하는데, 이는  (자기자본 ÷ 요구자본) 비율이라고 하며, 100~150% 이하가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증권사는 NCR 비율150% 이상 넘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통장입니다.

고정 지출을 빠져나가게 두는 계좌로, 교통비, 식비, 공과금, 보험료, 연금 등의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을 미리 평균내어 목표 지출액만큼 넣어줍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예산 잡아놓고, 그에 맞는 혜택이 많은 체크or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첫 번째 월급통장과 연결한다면 굳이 지출통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카드 별, 소비 별 혜택이 다양해서 비교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과금 등의 지출과 대출상환 등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항목들을 자동이체 해놓으면 편하겠죠?!

 

상여나 수당 보너스 등의 비정기수입과 명절이나 가정의 달의 비정기적지출을 대비해서, 비상예금자금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비비 통장은 수입의 10%로 관리하도록 해요.

 

다음 포스팅 부터 통장 쪼개기한 계좌들의 자세한 내용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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